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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15:08:38

[8월 뉴스레터 환경안전 칼럼]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4)

 

-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시리즈 1 -


지난 회에 미세먼지의 측정 방법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의 마지막 정리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해 온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들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노력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2003. 12. 31.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 10년 단위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 2005-2014. 2: 2015-2024)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전국단위의 계획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계획들에는 주로 앞서 말씀드린 PM10의 오염원인들 중 경유자동차에 의한 매연을 가장 큰 오염원으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 10여 년 이상 경유자동차 매연저감 등에 무려 3조여 원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약 37천여 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종료 년도인 2014년 서울지역의 연평균 PM10 실측농도는 46/로 목표였던 40/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정확한 오염 원인 분석이 부족한 채로 경유자동차 위주의 대책에 지나치게 집중한 측면이 강하고, 수도권 외부의 대기오염원(충남권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였고, 중국 등 한반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16년 환경부 등에 관련 대책 개선을 요구하였고, 환경부에서는 2016년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염원인 파악이 부족한 채 대책부터 성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정부는 대통령 소속의 미세먼지 대책 기구를 만들어 미세먼지 오염 실태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부에서 2003년부터 경유자동차 위주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획기적인 미세먼지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와 별개로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서울시의 경우 노후 경유차 시내 진입 금지, 미세먼지 심한 날은 승용차 운행 제한 등 보다 강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중앙정부와의 협력 하에 체계적인 대책의 이행이 조금 아쉽다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미세먼지는 산업부문이나 교통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겨울철 보일러 사용 등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 수칙을 둘 수 있는데, 우선 가까운 거리나 교통량이 많은 곳을 이동해야 할 때는 가급적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되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미세먼지를 생성시킬 수 있는 스프레이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제품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를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지킬까?

 

우선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11월부터 5월 정도까지는 일기예보 시 발표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잘 챙겨보고, 미세먼지가 높은 것으로 예보된 날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등을 통해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민감군의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수준으로 농도가 올라가면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흐르는 물에 코와 손, 눈 등을 자주 씻도록 해 줍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만 한다면 미세먼지 차단기능이 공인된 제품을 구입하여 착용하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 등을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미세먼지의 단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를 미세먼지 단위로 쓰는데, 그 의미는 공기 1중에 몇 의 먼지가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중량농도법이란, 공기 1를 공기펌프로 흡입을 하고, 그 중에 있는 먼지를 체에 걸러서 2.5보다 작은 먼지(PM2.5), 또는 10보다 작은 먼지(PM2.5)만 따로 모은 후에 그 무게를 재는 방법입니다.

 

자료 : 환경부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로는 안되므로 식약처로부터 KF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